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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) 소유권이전등기-부담부증여 준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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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9-10-08 11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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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- 부담부증여



증여인(등기의무자) :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 1통,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이력포함) 1통, 신분증, 인감도장, 부채증명원/전세계약서/임대차계약서 등 부담을 안음을 증명하는 서면

​수증인(등기권리자) :  주민등록초본 1통, 신분증, 도장, (증여인과 수증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: 직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
※증여대상물이 농지인 경우- 수증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1통 준비

※증여대상물이 농지이면서 수증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취득세감면을 위한 준비서류 - 농지원부(등재기간2년이상) 1통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 1통, 최근년도소득금액증명원 1통​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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